사업영역

Development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및 일반분양 사업(아파트, 오피스텔, 주상복합) 자체사업 추진


NewStay 사업

공급촉진지구사업
  • 개발면적 5천㎡ 이상 (비도시지역 3만㎡ 이상)
  • 개발면적의 50%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

→ 공장, 군부대, 공원 등 이전적지 개발

민간제안사업
  • 기존시가지 내 토지 중 활용도가 떨어지거나, 유휴상태있는 부지 활용
  • 사업자가 뉴스테이 주택개발을 제안하여 기금출자심사를 거쳐 진행

→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부지

공모사업
  • LH 및 지역 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 부지를 대상
  • 민간사업자로부터 공모를 통해 토지매각 후 뉴스테이 주택 공급

→ LH공모 및 도시공사 부지

공모사업
  •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 일괄 매각
  • 임대사업자는 매입물량을 뉴스테이 주택으로 공급

→ 기존 정비사업 연계부지



일반 개발사업

아파트
  •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주요 시가지내 아파트 개발
    (세대수 200세대 이상)
오피스텔
  •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
    지역내 오피스텔 개발
    (부지면적 1,000평 이상)
주상복합
  •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
    지역내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
    (부지면적 2,000평 이상)
도시개발사업
  • 시가화예정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개발
    (부지면적 1만평 이상)